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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유 킥보드 불법주차 견인 신고

by 정책알림마을6 2025. 5. 27.

 

 

수원 공유 킥보드 불법주차 견인 신고: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

최근 몇 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무분별한 불법주차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특례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2025년 3월부터 불법주차 공유 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정책의 상세 내용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서론: 수원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

공유 킥보드의 명암

공유 킥보드는 단거리 이동의 혁신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후 아무 곳에나 방치되는 킥보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불법주차 문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길거리 아무 곳에나 버려지듯 주차된 공유 킥보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횡단보도 위, 점자블록 위, 버스정류장 근처 등에 방치된 킥보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수원시의 결단: 불법주차 공유 킥보드 견인 시행

수원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관내 불법주차 공유 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전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공유 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업체 모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수원시 불법주차 공유 킥보드 견인 제도 상세 안내

운영 기간 및 신고 대상

운영기간: 2025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신고대상: 수원시 관내에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 및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주차된 모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신고방법: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수원시 공유PM 신고시스템' 웹사이트(www.suwon.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요 없음, 간편 신고 가능!) 신고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 견인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처리절차: 1. 시민이 불법주차 공유 킥보드를 발견하여 '수원시 공유PM 신고시스템'에 신고합니다. 2. 신고 접수 후, 해당 공유 킥보드 대여업체에 우선적으로 정비(수거 또는 재배치) 요청이 전달됩니다. 대여업체는 3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만약 3시간 이내에 대여업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원시에서 해당 기기를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견인료 및 이용자 책임

견인된 공유 킥보드 1대당 30,000원 의 견인료가 부과됩니다. 이 견인료는 우선적으로 대여업체에 청구되며, 대여업체는 자체 약관에 따라 최종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킥보드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성숙한 시민 의식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만은 꼭! 주차 금지 구역 완벽 숙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유 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차 금지 구역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시에서 지정한 주요 주차 위반 지역은 다음과 같으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도로교통법」 및 경기도 가이드라인 준수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서 규정하는 모든 구역과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구역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법규 준수는 시민의 기본 의무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요 주차 금지 구역 (구체적 예시)

다음은 특히 주의해야 할 주요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 차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경우) : 당연히 안 되겠죠?! * 안전지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둥, 선 기준 반경 10m 이내) :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 소방시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5m 이내 :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에 치명적인 방해가 됩니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차량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매우 위험한 주차 행위입니다! * 도로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이용시설(휠체어 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진출입로 주변 :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 건축물의 차량 또는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위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할 공간입니다. *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등 보행자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위치

교통약자 배려 및 보행 흐름 방해 금지

위에 명시된 구역 외에도, 상식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장소에는 주차를 삼가야 합니다.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등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좁은 보도 중앙이나 경사로 등에는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름다운 수원을 만듭니다

올바른 공유 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의 중요성

수원시의 불법주차 공유 킥보드 견인 제도는 단속과 처벌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고, 더 나아가 성숙한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용자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올바르게 이용할 때, 공유 킥보드는 진정한 스마트 모빌리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

내 주변의 불법주차 공유 킥보드를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원시 공유PM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고,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신고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보행 환경

수원시는 이번 견인 시행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전동킥보드를 질서 있게 주차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더해진다면, 우리 수원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공유 킥보드는 반드시 정해진 주차 공간 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 주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